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소관 행정기관(중앙, 지자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5,000여종 민원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311건의 감축가능 구비서류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35건을 감축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194건을 감축하여 총 229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민원 구비서류의 감축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각 기관이 보유한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는 더 이상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였고, 제도개선 및 관계규정의 변경 등을 통해 제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구비서류는 폐지하였다.
민원 구비서류가 감축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증 및 약사·한약사 면허증 등의 분실시 ‘분실사유서’ 없이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하던 사진 2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권발급 시 2장씩 제출하던 여권용 사진을 1장만 제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구비서류 감축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원사무기준표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한편, 향후에도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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