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반 6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통기한 위조·변조 및 경과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행위, 표시기준 위반행위(무 표시제품 판매행위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율량동 소재 A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사용, 율량동 소재 B업소에서 표시기준 위반, 율량동 소재 C업소에서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변조와 용암동 소재 D업소, 영운동 소재 E업소, 용암동 소재 F업소, 금천동 소재 G업소에서 각각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영업정지(7일 2개소, 15일 1개소, 1월 2개소) 5개소와 과태료 2개소(각 30만원)를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46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4건, 시설개수 명령 4건, 시정명령 20건, 과태료 부과 8건을 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식품 단속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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