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어민사랑海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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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08-12-10 10:50
서울--(뉴스와이어)--수협은행(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은행장 장병구)은 12월 9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한 ‘어민사랑海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하였다.

이날 수협은행은 어민사랑예금에서 조성된 어민사랑海기금 45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96년 어업인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기금 출연액은 5억 6천만원이다.

어업인에게 지원된 무료법률서비스는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2,617건으로, 연 인원 3,965명, 구조금액은 36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변호사선임 자력이 없는 수협조합원 등 어업인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의 지부 및 출장소(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를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입출금예금인 ‘어민사랑예금’ 세후이자의 2%를 고객부담 없이 매년 조성하여 이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외받는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개요
수협중앙회는 수산인에게 풍요로움과 고객에게 신뢰감을, 임직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수산업 중심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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