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2월 11일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무 중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하여 획기적인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제사무 정비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규제제도의 선진화』와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서 경북도의 도의 147건의 등록규제 사무에 대해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3건(56%)을 폐지하고 64건(44%)만 현행존치하게 되어 현장위주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규제 사무 정비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중 규제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도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무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규제와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는 현행존치 하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상북도 김 용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에 근거한 규제 외는 과감하게 폐지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후 일선 시·군 행정 규제사무 정비에 적극 활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법령상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행정규제 폐지사무(83건) 》
- 모법 개정 등에 따른 폐지 : 30건
-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는 미 근거규제 : 25건
- 상위법령과 중복규제 등 타당성이 낮은 규제 : 28건

◀주요 개선사례▶

옥외광고물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합건설사업소의 ’건설공사품질시험결과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외공개 금지’규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의 광고 등의 금지 및 농업기술원의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의 시험거절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아울러, ‘품질시험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금지’ 규제도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완화 했으며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물 위해 인정자 등에 대해 휴양림 입장제한 규제는 관리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행정편의 위주의 타당성이 낮은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

한편, 경북도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크게 미흡하고 또한, 조례·규칙상의 규제개선은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2009년도에는 어느 때 보다도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및 2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덩어리 과제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금년 한 해 253건의 법령상(정부)규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177건에 대해 협의를 한 결과 수용 49, 일부수용 49, 장기검토 16, 수용곤란 63건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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