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과 법무부 백방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은 이날 가협약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울산시는 우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노사정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만들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울산시는 이번 법무부와의 협약식을 계기로 중점과제 외에도 식품·위생·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적극 발굴, 기초 질서 확립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선진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한편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과의 본 협약은 2009년에 추진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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