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사채업자 등 67명 세무조사 착수
이번 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 생활공감정책 :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중심정책
이들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임
사채업자, 학교위탁급식업체, 장의업자 등 대상
-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장의업자
- 특히,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리 사채업자 집중 조사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고리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 사채업자는 경기침체속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대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다만,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세무조사 실적 ⇒총 261건 조사, 세금 363억원 추징
※ 주요 세금 탈루사례
▶ 사례1(중간수집책 활용)
미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수집책을 통해 기업어음을 수집·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여 해외현지투자 및 부동산 취득
▶ 사례2(사채이자수입 현금증여)
30여년간 역술업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자금으로 미등록 사채업에 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사채이자 수입을 자녀 에게 현금 증여
▶ 사례3(차명계좌 이용)
친·인척 명의로 사채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 170여개를 통해 이자를 입금 받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임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음
국세청은 최근 금융시장불안과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 29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바 있음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서민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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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2과 김종호 사무관(02-397-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