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1.14~12.2에 걸쳐 39개 기관에서 응모한 107개의 사례(대민서비스 제고 분야-37건, 행정효율성 향상 분야-35건, 행태·문화 개선 분야-35건)를 대상으로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부처 창의실용 담당과장 및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내부 심사 및 서울대 김동욱 교수 등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단(10인)의 심사를 거쳐 엄선하였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선정시에는 ▲국민생활현장에 기초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는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는지,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15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3건, 국무총리상 3건, 행정안전부장관상 9건이 수여된다.
국세청은 세정 역사상 최초로 139만명의 영세업자에게 총 711억원의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를 시행하여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는다.
경찰청(충남금산경찰서)은 ‘전자치안지도’를 제작·활용하여 주변 지형지물이 취약하여 위치파악에 애로가 많은 농촌지역의 방범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112신고시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한 성과로 대통령상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은 ‘꿈나무 안심학교’를 도입하여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R&D 자금 관리의 투명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기존의 80배)을 창출한 성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의 사례와 담당기관은 향후 공직사회의 창의·실용 행정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우수사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정책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창의·실용워크숍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확산·공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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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과장 고규창 02-2100-3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