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대상기관 확대
( 필요성 )
최근 당행의 금융시장 안정 노력 강화와 함께 RP 매입(유동성 공급)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를 중심으로 RP 대상기관*의 추가 선정 수요가 크게 증대
* 현재 RP 대상기관은 은행(국내은행 14개, 외은지점 5개)이 19개, 증권사 등은 2개
당행도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보다 폭넓게 공급하기 위하여 RP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
( 선정 기준 )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따라 2008.7월 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RP 대상기관으로 선정
*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는 기선정)
( 유효 기간 )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2008.12.15일 부터 2009. 7.31일까지로 함
( 기대 효과 )
□ RP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
ㅇ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동시에 자금 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당행의 유동성 공급경로가 확충됨
ㅇ 증권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도모
― 증권사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크레딧물(CP, 회사채 등) 투자 여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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