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인지, 납세의무자라면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상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인세법」 제1조·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73조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174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주민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하여 체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임용·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 별정우체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별정우체국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로서 비과세 대상인 국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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