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許龍錫)은 지난 11월 26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킷 형태의 “스쿠버 다이빙용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재킷 형태의 “스쿠버 다이빙용품”이었다가슴쪽등쪽.

이 물품은 합성섬유직물제 재킷 형태의 제품으로 등 쪽에 압축공기통을 결합할 수 있는 고정용 벨트와 재킷을 몸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벨트가 있고, 양 옆에는 납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깨 쪽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무제의 주름호스가 부착된 콤비네이션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스쿠버 부력 조정용 제품이다.

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킷"(제6211.43-1000호, 관세율 13%)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유사물품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Opinion과 미국·일본 등 외국의 품목분류 사례는 "수상 운동용구"(제9506.29-0000호, 관세율 8%)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WCO의 유사물품에 대한 Opinion을 존중하고, 외국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쟁점 물품은 재킷 형태의 제품이나, 재킷 내부에 공기의 주입과 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압축공기통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스쿠버다이빙시 착용하는 부력조절용의 것으로 수상운동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비이므로 ‘수상 운동용구’로 보아 “제9506.29-0000호”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제6211.43-1000호로 분류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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