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성명-소방공무원도 일반직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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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12-12 10:10
대전--(뉴스와이어)--12월 8일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개정으로 하위직소방·경찰의 오랜 숙원인 정년이 연장돼 계급과 관계없이 60세로 통일되었다. 이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차별조항의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소방의 계급체계는 일반직공무원보다 1단계 계급이 더 있고,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근속승진에 40% 탈락률이 적용되어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이 있어 정작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이들이 탈락률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상부의 눈치를 살피는 옥상옥제도가 되었다. 이는 잘못된 제도의 시행임을 지적한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6급인 주사로 정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하위직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일반직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소방장이나 소방위로 퇴직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일반직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진급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수행에 더욱 자긍심을 갖고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의 담당이 6급이고 일선 소방서의 담당이 소방경(지방소방경)임은 소방경(지방소방경)이 6급에 해당됨을 뜻하는 것이다. 당연히 소방공무원도 20년이상 근속이면 거의 대부분이 소방경(지방소방경)에 승진해야한다.

날이 갈수록 국민의 안전대명사인 119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살신성인의 봉사자세로 국민의 충복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을 우대해야한다.

‘최고의 봉사자’로 칭송을 받는 희생과 봉사의 대명사인 119소방관은 아직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주당 84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10년간(’98~’07) 204명이 순직하고 올해도 현재까지 10명의 순직자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의 경험과 경륜이 최일선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일반직공무원 6급(주사)에 해당되는 소방경(지방소방경)근속승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9년 대정부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승진시 호봉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7급에서 6급은 소요년한이 8년으로 되어 있다.

소방의 경우 일반직6급에 해당되는 직급이 소방경임을 감안하고 계급구조상 1단계가 많아 현재의 6, 7, 8근속승진을 축소하는 안으로 소방사-소방교 : 4년, 소방교-소방장 : 5년, 소방장-소방위 : 6년으로 하고, 소방위-소방경 : 7년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소방방재청은 일반직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에 대하여 근속승진을 도입하고, 현재 시행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근속승진 40% 탈락률을 즉각 폐지하라. 또한 한시적으로 총 근무경력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3년 이상 근속 소방위(지방소방위)는 즉각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시켜라.

2008년 12월 12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송인웅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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