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기능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340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산등록시스템(PETI)과 재산심사시스템(PRICS)을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매년 17억원 정도의 유지보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09부터 매년 17억원 정도 절감(340개 기관×기관별 년 유지보수비 5백만원)
이와 함께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재산등록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신고재산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의무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산등록 관련 각종 안내 및 신청사항 등을 종전 서면에서 SMS(short message service)와 이메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종전에 비해 신속·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의 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건축물대장정보(세움시스템) 및 과세정보(WeTax)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심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산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업무담당자 등 사용자의 접근권한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기록이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는 DB 보안솔루션 및 재산신고서 등 출력물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한편 업무담당자 대상 사용방법 설명회 등을 통해 2009년도 재산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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