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주여성 권익증진사업 운영자 찾아
이주여성 쉼터운영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2년 범위 내에서 보호하게 된다.
신청 자격으로는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대전시 관내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 하나이상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예산은 09년 4월 1일 개소를 예정으로 09년 4월부터 12월까지 9월분 63,309천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45,109천원, 긴급지원비 18,200천원이다.
시는 18일 오후 14시에 심사할 예정으로 ▲ 시설운영기본 요건으로 추진의지, 계획의 적합성, 법인 운영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은 사업추진 경력, 추진 실적, 시설 확보상태 등 ▲ 재정 및 운영능력은 사업수행 인력, 재정 능력, 예산 운용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
심사방법은 신청자 사업제안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설명시간은 30분 내외 제안기관수에 따라 설명시간을 조정하며, 제안 설명은 사업신청내용과 실제 사업수행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 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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