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해제) 추진은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보호구역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추진 경위>
* ’04. 7. 12 : 농지제도 개선방안 수립(진흥지역지정 목적에 맞도록 정비)
* ’05~’06년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지자체 합동)
* '07. 6. 25 : 1차 여건변화 등으로 자투리가(3ha미만)된 지역해제 7,624ha
- 농업진흥구역 6,244ha, 농업보호구역 1,380ha
* '08. 5. 28 : 2차 농업보호구역보완정비 계획시달(농식품부)
* '08.12. 10 : 농업보호구역 해제 승인(농식품부)
* '08.12. 18 :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도) - 16,988ha
농업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도내 시·군의 해제요청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170,302㏊(진흥구역135,418ha, 보호구역 34,884ha)의 10%, 농업보호구역 34,884ha의 49%에 해당하는 16,988㏊를 해제하며,
※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유형별 내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으로서
- 저수지 상류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인 지역 : 5,552㏊
-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는 지역 : 7,833㏊
-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역 : 3,603㏊
※ 농업보호구역 해제 시군별 내역은
- 경주시 2,700ha, 영천시 1,708, 포항시 1,455, 의성군 1,165, 김천시 · 문경시 944 등
이는 전국의 해제면적 80,337㏊의 2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완정비(해제) 효과 및 향후 계획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이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활동과 농가주택 조성,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전용할 수 있는데,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되어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여 짐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경지정리된 지역 및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하여 적극 보존하고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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