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여 행정집행력을 강화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Original Eu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다만,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 강화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하였다.

환적·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 개선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B/L사본 이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특헤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출·운송 되어야 하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를 적용함

□관세청은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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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정무역과 임쌍구 사무관 (042)481-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