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당 81원(약 12%)의 요금이 할인된다.

정부(지식경제부)와 울산시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 이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할인으로 울산에서는 약 1만1100가구가 연간 7만3000원(총 지원규모 8억10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감대상자는 12월 15일부터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신청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책으로 2001년부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1㎥당 90.9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월3천㎥ 사용시 매년 330만원정도)시켜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가정용 전체에 도시가스 개별소비세를 ㎥당 14.6원(약 2.1%)인하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95세대에는 연탄쿠폰(세대당 77,000원)을 지급하여 어려운 경제 불황기에 사회적 배려층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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