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례
관할세무서, 박모씨에게 1세대3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예고통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85년에 어머니 등과 함께 父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05.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 A주택 상속지분 : 박모씨 2/12, 장남 및 어머니 각 3/12, 그 외 2인 각 2/12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박모씨를 1주택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8년 8월)
◇ 박모씨는 '85년 父 사망시 A주택 외에 2개의 주택 B, C를 공동상속받았으나, B주택은 '89년, C주택은 '02년에 이미 양도하였음
박모씨는 A주택의 주택수 포함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 청구
박모씨는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08년 9월)
국세청,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 결정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08.11.15)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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