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5,350건 152억4천1백만원을 12월 10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37,937건 142억9천9백만원으로 연납신청 납부 증가로 인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감소 되었으며, 반면 자동차세 부과액 9억4천2백만원(▴6.6%)의 증가는 자동차등록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세 감면축소가 부과액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금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67%, 2009년 84%를 과세하며, 2010년부터는 100%의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번 부과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고지서 뒤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시청과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 기간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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