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15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사본을 준비해 (주)해양도시가스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오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금액은 1㎥당 81원으로 소매요금기준 12% 할인금액에 해당되며, 1가구당 연간 7만3천원의 연료 절감비용이 예상돼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함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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