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WTO,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행위 완화를 위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저수지 상류 500m이상 미경지정리된 토지 등 14,230ha(4,269만평 - 분당신도시의 7.3배)의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을 오는 12. 18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고시 후 시·군 통보 및 주민열람 실시(확정도면은 도 및 시·군 각 1부)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경기도가 지난 1.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08. 5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요령」을 확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08. 6. 5)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규정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8. 14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하였었다.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요령 시달(농식품부) : ’08. 5. 19
- 농지법시행령 개정(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규정) : ’08. 6. 5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08. 8. 5
- 해제승인 요청(도 → 농식품부) : ’08. 8. 14(해제승인 : 12. 10)
- 해제고시 : ’08. 12. 18(토지조서 및 도면 등 열람 : 시·읍·면)

아울러 2007년에도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 이하의 자투리토지 6,758ha(2,027만평 - 분당신도시의 3.5배)를 해제 한 바 있어 금년 14,230ha를 포함하면 총 20,988ha(6,296만평-분당신도시의 10.7배)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 해제되는 면적은 경기도 전체 농업진흥지역(’07년말 기준 128,933ha)의 약 11.0%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7.3배에 달하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물류창고(3만㎡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이하)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제지역을 시군별로 살펴 보면 여주군 2,489ha(747만평), 이천시 2,089ha(627만평), 안성시 1,973ha(592만평), 양평군 1,449ha(435만평), 화성시 1,040ha(312만평), 용인시 988ha (296만평), 광주시 914ha(274만평), 파주시 775ha(233만평), 포천시 761ha(228만평) 등이다.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이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2007년도에 이어 해제하는 것으로서 최근 WTO/DDA 재협상 및 FTA 등으로 농업개방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방화시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는 한편, 도로·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자투리된 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김주봉 031) 249-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