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생물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기하고 개발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임상시험용 생물학적제제등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생물의약품 각 제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안)은 생물의약품국과 관련업계의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TFT)을 통하여 제안·검토되었으며, 생물의약품 각 제제별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품질 심사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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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치료제과 과장 박윤주 02)38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