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지난 11월17부터 12월5일까지 농산물 69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9건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부적합 3건, 기준치 이내 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55건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14건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김장재료 18건(무, 배추, 갓 등), 과실류 9건(사과, 배, 단감 등), 시민다소비 농산물 42건(부추, 시금치, 파, 애호박 등) 등이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부추, 열무, 밀감, 풋고추, 겨울초, 깐쪽파 등 각각 1건이었고, 부적합은 부추, 겨울초, 깐쪽파 등 각 1건씩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에토프로포스(부추), 프로시미돈(겨울초), 이프로디온(깐쪽파) 등 3종으로 모두 저독성이었으며, 부적합 농산물 모두 폐기 조치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및 계절별 성수 농산물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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