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장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울산시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 등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장 세부 기준’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상의는 지정 복장(넥타이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흰색, 파란색등 단색의 와이셔츠를 인정했으며 티셔츠, 체육복 착용은 금지했다.

하의는 면바지, 정장바지를 원칙으로 하고 청바지류는 인정, 체육복, 반바지 등은 착용을 금지했다.

신발은 구두,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하절기에는 뒷끈이 있는 샌들형 신발은 인정, 슬리퍼와 뒷끈이 없는 샌들 등은 금지했다.

모자는 미착용이 원칙.

울산시는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에 대한 보다 쾌적한 서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장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택시는 일반택시 2,207대, 개인택시 3,582대등 총 5,78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택시 친절 5Y5N운동을 전개하는 등 택시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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