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겨울철 유독 증가하는 계절용 난방기기의 화재사고에 대비해 겨울철 일반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열기(전기히터, 전기장판)에 대한 화재 위험성 실험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전기 히터 전면부에 가연물이 접촉되거나 덥혀진 때는 최소 5분후 연기가 발생하였고 전도스위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는 2분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가 충격 등으로 고장 난 경우 30분후 200℃까지 온도가 올라 화재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히터의 경우 가연물을 전기 히터로부터 10㎝ 이격과 접촉 그리고 덮은 경우로 구분하여 온도분포 및 화재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0㎝ 이격 시 보호망의 온도는 약 60℃까지 온도가 상승하였으나 가연물(와이셔츠)은 60분이 경과하여도 연소되지 않았다.

또 접촉 시에는 30분경과 후 가연물에 연기가 발생하면서 눌어붙어 탄화되었고, 가연물을 덮은 경우는 5분 후부터 소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42분경과 후에는 480℃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염이 발생하였다.

전도(顚倒)스위치를 고정시킨 후 넘어뜨린 경우 2분이 채 되지 않아 가연물에 연기가 발생하고 곧바로 화염이 분출되었다.

전기장판은 비닐전기장판 아래위로 이불을 깔고 덮은 형태에서 30분경과 후 약 200℃, 60분경과 후에는 약 240℃까지 상승하면서 심하게 탄화되었다.

시 소방본부는 금년 10월말까지 겨울철 난방기기 관련화재는 13건으로 1억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금년 2월 대덕구 오정동 공장건물 사무실에서 장시간 사용한 전기히터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어 5천9백여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0월에는 서구 둔산동 아파트에서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사용하다가 이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정희만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난로 등은 부재중일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완전히 꺼 두어야 하고,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선 피복 손상여부,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접혀지거나 의자 등으로 일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질 경우, 그 부분이 과열돼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질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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