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굴착 통제기간 2년→5년 연장…전국 최초 지침 2009.1.1 시행
서울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제24조 4 제6항)에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보도굴착 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 정밀시공으로 보도수준을 업그레이드한 서울시의 거리개선사업 구간 보도에 대한 굴착(땅파기)을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간 통제한다고 15일(월) 밝혔다. (※기존 보도구간은 현행 2년 유지)
이번 제도개선은 공사완료 2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굴착이 재개될 경우, 보도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 제기가 우려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창의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현재 서울시의 총 보도연장 2,509㎞ 중 9%에 해당하는 223㎞에서 평균 5,165건이나 되는 보도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특화정비사업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계획인 거리개선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2008년~2010년, 총연장 488㎞ 길이의 거리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2008년 추진한 거리개선사업은 44건 사업의 35㎞구간이다.
단,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 예외 규정은 유지했다.
송득범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보도는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 쾌적한 보행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는 시민생활안정과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해 오랫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로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라이프라인이 매설돼 있어 그동안 보도는 빈번한 굴착공사로 인한 훼손과 내구연한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잦은 보도굴착은 보도블록 파손과 지반약화를 가져와 보도의 평탄성이 불량해지고 물고임과 틈새가 발생하는 등 많은 시민 불편의 원인이 돼 왔다.
결국 보행 안전성 및 쾌적성 훼손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 온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도개선사업 계획단계에서 여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이번 지침을 사전에 알려, 개량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율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 거리개선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줄눈 간격 미준수로 블록이 파손됐거나 포장면 침하가 발생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해 정밀시공의 완결성을 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거리개선사업 보도굴착 통제기간 연장과 더불어, 완공 후 10년은 가능한 한 굴착을 하지 않도록 자치구 허가부서에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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