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7개사, 자율규제협의회 만든다
지금까지 포털사들은 각 사별로 이용자의 편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위법-유해 게시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보편화함에 따라 포털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라 ‘자율규제협의회’ 발족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7개사 CEO들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자율규제협의회’는 규약 제정 및 조직 구성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새해 초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된 포털사들이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 간 운영해온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정책협의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위법-유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전담할 공동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하게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구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자율규제협의회’에 참여한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위법-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물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공동 심의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침을 결정하며, 각 회원사는 결정된 방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처리하게 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각 포털사 CEO들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자문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자문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자율규제협의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향후 자율규제협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사 신고센터와 연동되는 시스템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게시물들은 상당수가 위법-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하고,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기업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기 어려웠다. 순수한 민간 자율로 운영될 이번 자율규제협의회는 한국적인 공동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연락처
포털정책협의회 간사 성동진 02-56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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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