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銀, 신용불량자 대책 내놓아
광주은행은 '04.3.31현재 광주은행에만 신용불량이 등록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20%만 상환하면 잔여 채권을 면제해 주고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1억원 이하를 보유한 개인채무자중 신용불량자 또는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를 대상으로 장기 대환 대출을 해주고,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500만원이하 연체자에게도 심사를 거쳐 장기분할로 대환해 주기로 하였다.
상환방법은 최장 8년 범위 내에서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연체이자는 취급시점에 전액유예하고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기간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100%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준다.
또한 금리는 상환기간별로 최저 6.45%이상 차별적용하며, 원금을 5% ~ 20%이상 상환하면 추가로0.5% ~ 2.0%까지 감면 받게 된다.
대환대출 신청은 소득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당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대환대출 취급후 원리금을3개월간 계속 지체하면 유예한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함은 물론 신용불량도 재등록 된다.
또한, 광주은행은 4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광주은행 단독 신용불량자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대환대출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신용불량자 취업알선」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구인을 신청한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 무료홍보, 담보조사 수수료 및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적 회생기회를 부여하도록 최대한 도울 것" 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개개인들이 신용사용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을 키우고, 신용을 자신의 재무 수준에 맞게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j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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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7일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