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자립 영농어 기반확충,농어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장기 저리자금인「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2009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사업신청은 2009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29일간 시·군 농정부서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 장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으로서 지원분야는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소규모 다품종 육성 및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2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방법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지원대상 농어가가 자금이 필요한 일자를 선택하여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선정은 신청사업을 시장·군수가 사업내용과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 2009년 5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96년부터 조성·지원되어 오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년까지 총 3,920건에 1,620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특히, 2004년 6월 1일부터는 상환기간 2년 연장과 함께 금리인하 조치를 통해 농어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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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농어업소득담당 이영일 033-249-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