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청한「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방식은 한국마사회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온라인 발매방식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4)에 근거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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