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에는 68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274명의 장애인이 입소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71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8개의 시설 중 65개 시설이 사회복지사 1인이 근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 22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전혀 휴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 및 노인 공동생활 가정보다 근무 여건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평균 재직연수가 1~2년에 불과해 이직률이 높아 복지 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단」을 내년 1월부터 운영키로 하였다.
지원단은 ▲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파견 등 대체인력뱅크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장애인 및 이용자 상담, 자문,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체인력에 대해 사전교육을 시킨 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휴무시 종사자를 대신하여 근무하게 하고 1일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단」운영을 통해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사회재활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업무 및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지원 및 상담, 교육, 자문단 지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끌고 경기도의 공동생활가정을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과 같도록 낮 시간의 활동장소와 밤 시간의 거주 장소를 분리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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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담당 031)24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