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는『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지난 9.22일 제정 공포한 이후 17일(수) 첫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과 천안 풍세일반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2개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6개월내 완료하여 기업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통상실에「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산업단지 지정신청 후 승인 업무를 총괄함으로써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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