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세계 경제위기로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한 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3/4분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투자가 30% 가량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미국發 투자가 57%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당분간 더욱 위축 될 전망이다. UNCTAD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했다. UNCTAD의 세계투자전망(2008.9, 다국적기업 임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이번 금융 불안정이 이미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조속한 위기 극복과 회복기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여 2006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이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는 잠재성장력 향상, 고용 창출, 선진 노하우 획득, 신성장 아이템 확보 등 부가적인 이점도 많다.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게 적용가능성이 높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일인당 GNI 2만 달러 부근의 비교
(양적인 금액은 한국이 우위이나 절대적 우위는 비교 불가)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198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달러이며,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2007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77억 달러이다. 이를 2000년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42억 달러, 한국 64억 달러로 금액으로는 한국이 우위이다. GNI 대비 비중으로도 한국 0.6%, 일본 0.2%로 한국이 우위이다. 그러나 1988년은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만 달러 부근에서 일본은 증가, 한국은 감소)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1986년 9.4억 달러, 1987년 22.1억 달러, 1988년 24.2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2005년 110.5억 달러, 2006년 110.2억 달러, 2007년 100.5억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에도 세계 경제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압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3만 달러 조기달성에 기여)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직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기여를 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일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1992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1.25배 증가했다.
○ 산업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2만 달러 돌파시점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중은 반대 구조)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74.7% 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3.8%이다.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25.6%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72.4%로 일본과 반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8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기이며 2007년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중심이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이 6.2%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93.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일본은 3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내국인 투자로 육성)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로 1998년과 비교하여 역전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16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4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기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 자국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비교
(일본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한 시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견인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988년 4.5억 달러(14%)에서 1992년 11.9억 달러(29%)로 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 상승 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88년 1.5억 달러(4.5%)에서 1992년 8.2억 달러(20%)로 금액대비 5배 비중대비 4배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8년 6,100만 달러(1.8%)에서 1992년 1.4억 (3.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국은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높음) 한국과 일본의 2만 달러 시점에서의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국 17%, 일본 14%로 유사하다.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 11%, 일본 4.5%로 한국이 약간 높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22%로 1988년 일본의 1.8%는 물론 3만 달러 시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
(통신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은 양국 모두 미약)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진입규제가 강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통신업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업의 경우 일본의 1988년 비중은 1.2%, 한국의 2007년 비중도 0.3%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양국 모두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정책적 시사점
경제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증대 등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자본국 등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 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여야 한다.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22.3%), EU(41.2%), 일본(9.4%)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여력 급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싱가포르 신흥자본국의 여유자본 등으로 투자 유치대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투자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원청’(假稱)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보다는 기술전수, 고용확대, R&D 협력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제외·제한 업종은 다소 광범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영역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법률, 의료, 교육, 회계 등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의 주요 전략 기간산업과 국가 고유의 업무인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될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역차별에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 글로벌 경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지역 선 지정, 후 유치', '법인세 7년 감면',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무리한 지원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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