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방문판매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에도 해마다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했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는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가 계속 발생했던 이유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피라미드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 처벌함으로써 예방을 해야 하며, 유사수신규제법 역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방문판매법 개정을 계기로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현실적으로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적인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피라미드를 비롯한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상설적인 감독 및 수사기구를 통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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