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보일러,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11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2월 동절기를 맞이하여 보일러,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난방기기(보일러, 전기난로, 전기히터 등)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69건(‘06 17건 → ’07 20건 → ‘08.12 현재 32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구이유는 품질 30.4%(21건), 계약해제 26.1%(18건), A/S 26.1%(18건), 가격 5.8%(4건), 부당행위 5.8%(4건), 기타 5.8%(4건) 순으로 품질과 계약해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보일러 품질하자 건

중구에 사는 60대 전씨는 작년에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70만원을 지불하고 가스보일러 등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한지 1년만인 올해 초 보일러 작동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제조사가 경기도 소재하고 있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수리가 불가하다며 보일러교체를 권유함.

☞ 보일러 품질보증기간 2년 이내 제품하자는 무상수리임.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 소모성부품 비용 75,000원을 소비자부담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함

<사례 2> 방문판매로 구입한 심야전기보일러 취소 건

남구에 사는 40대 손씨는 작년 9월 방문한 영업사원이 권유하여 일금500만원 상당한 심야전기보일러를 할부금융으로 계약함. 제품이 도착한 후 설치전 취소를 요청하니 판매회사는 취소를 거절하며 반송비용 55만원을 청구함.

☞ 계약취소 및 반송비용 청구 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3회, 여러 부위 하자 4회 수리 후 재고장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라면 제품교환 또는 환불, 소비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제품사용기간을 감가상각 후 공제 후 환급 또는 교환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품사용기간을 감가상각 후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교환

소비자주의사항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구입한 보일러, 전기매트 등은 개봉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물품을 인도받은 날,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반품시 소요되는 비용도 사업자 부담이므로 기한 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방문영업사원 설명만 듣고 설치한 보일러가 설치 후 용량 부족으로 난방이 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보일러 설치 용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관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보일러 청소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보일러 열전달효율을 상승시킨다는 청소용제, 가스렌지 청소필터 등을 고가로 판매난 뒤 소비자가 물품구입취소를 요구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피해사례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보일러 관련 청소세제를 권유받을 당시 판매사원의 신분 및 연락처,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구입한다.

난방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보관 후 재사용할 때에는 본체의 훼손이나 전선 및 전원코드의 손상 여부,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화재, 화상,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한다.

제품이 접히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온도조절기가 이불 등으로 덮이지 않도록 밖으로 노출시키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전열매트류는 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제품으로 항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하며, 소비전력이 크므로 전용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 053-803-3224~6/ http://sobi.daegu.go.kr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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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황경엽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