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12월중에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도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된다.

앞으로도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 각종 워크샵 시 종교편향 방지 내용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경상북도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자세를 확립하여 도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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