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비치·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MSDS의 최신 유해·위험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 지는 등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05.1. 경기 화성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태국 여성근로자 8명이 세척제로 사용되는 노말헥산에 중독, ‘06.4. 경북 칠곡 소재 사업장에서 TCE 누출로 중독사고 발생(2명사망, 2명중독), ‘07.8. 경기 의왕 소재 사업장 코팅공정(화학물질 취급)에서 화재 발생(6명사망, 2명부상) 등
※ 매년 화학물질로 인해 70~180여명의 직업병자가 발생(‘05년 73명, ’06년 87명, ‘07년 184명)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선진외국의 최신 유해·위험성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MSDS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알기쉬운 근로자용 정보지와 경고표지, 스티커, MSDS 작성지침서 등을 개발하고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배포 ·비치토록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MSDS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작성 할 수 있도록 선진외국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파악하여 ‘10년까지 최신 MSDS 1만6천여종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MSDS 작성 지침서”와 페인트 등 혼합 화학물질의 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내년초부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용어로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한장짜리 정보지”와 경고표지, 해당 설비에 부착 가능한 위험스티커를 50만부 만들어 50인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벤젠 등 직업병을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 30여종에 대하여는 작업공정별로 위험등급을 예측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 신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 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고,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MSDS 작성과 비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관리하고있는 지를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MSDS 수거·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부실 기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내년에는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만여개소 전 사업장에 반드시 MSDS·근로자용 정보지·위험스티커 등이 비치·부착 되도록 할 것이며, 이번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 등 건강보호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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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 이병재 6922-0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