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취사 및 개별난방용)을 할인해 주는 제도 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장애등급판정자』『독립유공자』이며, 적용시기는 '09.1.1일부터 시행되고,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가 경감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한다.

요금 할인금액은
· LNG사용지역(춘천·원주)은 1㎥당 81원
· LPG+Air사용지역(강릉·속초)은 1㎥당 32원

【할인혜택 예상액】
▶ LNG공급지역 : 가구당 월 7,290원 (81원/㎥×3㎥/일×30일)
▶ LPG공급지역 : 가구당 월 2,880원 (32원/㎥×3㎥/일×30일)

동 계획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자가 현재 공급 받고 있는 관할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08.12.17일부터 접수시행)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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