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2월 18일(목)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여성정책조정회의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장 : 국무총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7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제6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은 정부 기능 개편 등으로 인한 여성정책의 환경 변화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실용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수정계획에 새로 포함되거나 보완된 과제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 활용 분야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시행,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여성회관 등을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위원회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한 여성 비율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확대를 위해 지방관서 조직을 확충 및 대상 사업장 전산망 구축
○ 여성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설치, 여성 창업 지원,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 양육비 지원, 종일제 유치원 및 반일제 보육 서비스 확대,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등 보육·교육서비스 다양화
○ 태아검진시간제 실시 및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장 방안 마련 등 모성보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 권익 보호 분야

○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및 유괴실종경보 매체 확대 추진
○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시행 추진, 아동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제도 개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확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역센터 설치, 「이주여성쉼터」 확대 및 「이주여성자활 공간터」 설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결혼 정보 제공 프로그램’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번역 요원 파견 서비스 제공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분야

○ 성평등지표를 작성을 통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대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 활동 추진 등 여성자원활동 특화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부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 사무관 최문선 (2075-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