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투자 상대국으로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액은 48억불, 對일본 투자액은 8억불에 달하고 있음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동북아 3국의 공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2008. 12. 13.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에 합의한 바 있음
「투자협정」은 FTA의 일부 또는 개별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형태로 체결되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2,600개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음
※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 아시아 2번째로 많은 투자협정 체결(82개)
한중일 3국간에는 이미 한국-일본 BIT(2002), 한국-중국 BIT(1992 체결, 2007 개정), 중국-일본 BIT(1989)가 체결된 상태임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7. 1. 한중일 3자간 투자협정 협상이 개시되어 지금까지 5회에 걸친 협상이 진행됨
이러한 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투자규범의 이해와 정립’이라는 주제로 학계 및 실무 법률가, 정부 당국자간에 해외투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관련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음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 정부간 법적분쟁(이른바 ‘ISD', Investor-State Dispute)이 발생한 경우 중재인을 선정하여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며, 이에 따른 ISD 중재사건 수가 전 세계적으로 260건에 달하고 있음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적 석학과 유명 ISD 중재인, 한중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투자규범의 최신 동향, 동북아 3국의 국제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법무부는 그간 정부를 대표하여 FTA, BIT 등 투자협정 협상에 참가해왔으며, 앞으로 국제투자규범 연구·도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관련된 ISD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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