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12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거쳐 멜라민에 대한 최종 기준안이 마련되면 12월 중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멜라민 검출사고 이후 멜라민의 모니터링 결과,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설정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불검출,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2.5 ppm이하로 기준(안)을 마련하였음

마련된 기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식품 중 멜라민기준(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기준(안)은 12월 중 입안예고 할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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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