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 실직자 등에게는 창업의 기회 확대
동 협약은 고용지원센터-소상인지원센터간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을, 실직자 등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협력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와 62개소 소상인지원센터는 상호간의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지원, 직업 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82개 센터에 2,856명 근무)
-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 창업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자영업 컨설팅,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기과 (62개 센터에 307명 근무)
먼저 소상공인센터는 상담과정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노동부의 취업정보망 Work-Net(www.work.go.kr), 직업능력 개발종합정보망 Hrd-Net(www.hrd.go.kr) 이용을 지도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전담자와 연계시켜 취업의욕·능력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종업원 채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활용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 또는 신규구직자 등에게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의 이용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담자와 연계시켜 창업컨설팅, 성공창업패키지사업*, 창업자금 지원 등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진단 → 창업교육(30시간) → 현장실습(40시간) → 모의창업(10시간) → 자금지원 → 사후관리
특히, 내년에 시행될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1만명),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1만명)의 경우 취업상담 후 2단계 과정에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창업강좌,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연계 실시하고, 상호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매뉴얼 공동제작, 방문교육, 정보 공유, 교육장 공동 활용 등 협력사업을 위한 인프라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상담·교육 등을 받은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5인 이상 소상공인센터에서 청소년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취업과 창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서 체결은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호 협력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가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경기악화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취업으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서로 협조 가능한 분야를 찾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김형영 과장, 백명호 사무관(042-481-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