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의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법령정보 제공 체계 구축 사업’이 2008년 창의·실용 우수사례 최종 심사결과 행정효율성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창의·실용 행정의 주요 성과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창의·실용 우수사례를 11. 14까지 제출받아 2단계 심사를 거쳐 12. 11.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심사에는 전체 39개 기관, 107개 사례가 제출되었다. 대민서비스, 행정효율성, 행태·문화 개선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심사가 진행되었고, 법제처가 수상한 행정효율성 분야에는 총 35개의 사례가 제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분야별로 대통령상(1개, 상금 600만원), 국무총리상(1개, 상금 4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상(3개, 상금 200만원)을 선정했다.

법제처는 행정효율성 분야에서 ‘법령의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법령의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 사업은 법제처가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법령정보 제공 체계를 창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법제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일반 국민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두며, 소관 법령과 관련 판례정보를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과 달리 수요자의 관심분야와 관심 항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만족도와 법령을 집행·입안하는 각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정보비용 등 법령과 관련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2월 현재 생활법률, 기업경제, 근로·복지, 부동산, 교육, 판매·서비스 등의 37개 분야의 수요자를 선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법령정보가 서비스되도록 세심하게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인에게 필요한 분야는 영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활성화와 대외신인도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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