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인증농가의 차별화를 위하여 기존의 인증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인증 신청시와 인증후의 검사항목·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일부지침은 세분화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검사항목〉
- 기존 : 6종(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뉴켓슬, 추백리)
- 변경 : 8종(기존 6종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잔류물질검사〉
- (기존) 식육, 원유 (추가) 식용란
〈농장점검표 신설〉
- 점검항목 : 3종(질병관리, 위생관리, 농장환경부문)
또한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인증후 사후관리검사에서 적정 기준 이하인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단계에서부터 청정성을 보증하는 청정농장인증제가 강화 시행되면 강원 축산물의 청정성이 부각되고 한·미 FTA 타결, 사료비 인상, 수입쇠고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축사육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강원 축산업의 차별화·특성화를 위한 청정농장인증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 축산물청정농장인증제 참여농장( ‘08. 12월 현재)
- 155농가(한우 22, 젖소 119, 돼지 14)
【 청정농장인증제란? 】
○ 일정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가축질병 및 축산물위생 관리를 통하여 청결, 건강,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우수한 농장의 사육단계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국내에서 우리도 최초 추진)
○ 사업대상 : 한우 50두, 젖소 30두, 돼지 1,000두, 닭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검사항목 : 3개 항목(농장현지점검, 가축질병검사, 잔류물질검사)
- 가축질병 8종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 추백리
- 잔류물질검사 3종(식육, 원유, 식용란)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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