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무허가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에서 자유업으로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종전에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의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상 등록요건에만 적합하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해야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부산진구에서는 종전에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용도 등에 있어서 안전 및 환경위생 등이 확보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위 각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용도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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