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환급금 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

〈사례〉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음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 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임

국세청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절대 알 수 없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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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T/F 이용군사무관 (02-398-6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