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시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민 350명에게 ’99년 보상금 지급이래 최대금액인 2,970만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원면에서 ’06년 4명, ‘07년 7명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며, 금액면에서도 ‘08년 이전 9년간 지급한 총 보상금액 2,14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시정에 관한 부조리신고 활성화 촉진차원에서 조례에 정한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그간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07.5.29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보상금 상한 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고,’08.3.5 감사관에게 직접 비리를 신고하는 비리신고 Hot Line(직통전화 및 전용메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또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소개하고 신고방법 등을 행정포털 게시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 결과, 서울시에 접수되는 비리신고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시민들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 지급액 5,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민원을 부당하게 지연・반려 처리하는 등 행위시 이를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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