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 식물성원료(15종) :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 동물성원료(1종) : 오공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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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