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축산물판매업소를 점검하여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허위로 판매하는 업소를 다수 적발하였다.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 외형적인 원산지 표시제는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실제 표시한대로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우고기 판매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수입산(수입국가명)

왜냐하면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 젖소는 판매가격 차이가 커서 영리를 목적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 가격차이(추정) : 육우, 젖소는 한우의 50~80% 수준

이번 점검의 특징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명예감시원이 실제 구매자가 되어 한우고기를 구매하고,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일반시민이 쇠고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구매 · 수거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08.11.17~12.8일 기간 중 시 원산지관리추진반 공무원 1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명예감시원 24명이 1일 5~8개반, 총 45개반 172명을 편성하여 한우고기 구매 · 수거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 할인판매가 많은 주말 및 야간에도 구매 · 수거 활동을 하였다.

▶ 금요일, 토요일 20:00 ~ 23:00 시간대 활동

한우고기 수거대상 지역은 판매업소 유형에 따라 백화점, 할인마트, 주택가 정육점, 전통시장 등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168개 업소에서 195건을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민명예감시원이 구매자가 되어 구매한 한우고기 총 195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한 결과, 9개소 9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형(홀스타인)으로 판명되었다.

위반사항(9건)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정결과로는 젖소형 8건, 젖소·한우 혼합형이 1건이며, 판매쇠고기 가공 형태로는 양념육 1건, 불고기용 가공육 1건, 비가공 식육이 7건이었음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단속망을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시민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로 소비자 입장 에서 구매토록 하고, 그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우 허위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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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김홍국 02-6321-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