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취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면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동일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따라서, 기존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추가로 감면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자동차 가격 2,000만원의 경우 7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현행 감면조례상 근거법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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