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에 대하여 ‘08. 12. 23.부터 ’09. 6.30.까지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단계별로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 하라”는 특별지시(‘08.12.16)에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는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감사관실 주관하에 총괄반(예산담당관), 자금지원반(세정과장), 계약·집행반(회계과장), 일자리창출반(고용정책과장)을 편성하여 합동 점검한다. 경기도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계획된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이중 60%이상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재정 조기집행 실태 특별점검은 재정집행의 위법성 유무에서 조기집행 부진사유 위주로 중점 점검하되 예산조기집행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적극 행정 면책제』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는 등 인사조치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1단계로 사전준비 상황점검(‘08. 12.23.~ ’09.1. 20)

도 및 시·군의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 및 운영」여부

회개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상황과 회개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상황,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약심사시 물량 증가 여부를 감안하여 심사금액 상향조정 및 심사기간 단축운영 할 계획이며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계약심사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2단계로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09. 1.~’09. 4.)

주요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의 우선 배정과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자치단체별 기관장 관심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자체노력 정도

공사계약(착공)후 부서간 다툼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3단계로 부진사업 중점 점검(‘09. 5.~’09. 6.)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대비 추진현황 점검
- 부진 사업 집중 독려 및 조기집행 애로요인 분석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평가계획과 연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월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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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감사관실 조사1담당 031)249-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