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 하라”는 특별지시(‘08.12.16)에 따른 조치이다.
경기도는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감사관실 주관하에 총괄반(예산담당관), 자금지원반(세정과장), 계약·집행반(회계과장), 일자리창출반(고용정책과장)을 편성하여 합동 점검한다. 경기도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계획된 사업의 90%이상을 발주하고, 이중 60%이상 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재정 조기집행 실태 특별점검은 재정집행의 위법성 유무에서 조기집행 부진사유 위주로 중점 점검하되 예산조기집행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적극 행정 면책제』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집행 공무원이 보신주의에 빠져 예산집행을 주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는 등 인사조치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제1단계로 사전준비 상황점검(‘08. 12.23.~ ’09.1. 20)
도 및 시·군의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 및 운영」여부
회개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상황과 회개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상황,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약심사시 물량 증가 여부를 감안하여 심사금액 상향조정 및 심사기간 단축운영 할 계획이며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계약심사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2단계로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09. 1.~’09. 4.)
주요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의 우선 배정과 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자치단체별 기관장 관심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자체노력 정도
공사계약(착공)후 부서간 다툼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제3단계로 부진사업 중점 점검(‘09. 5.~’09. 6.)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대비 추진현황 점검
- 부진 사업 집중 독려 및 조기집행 애로요인 분석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평가계획과 연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월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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